[회신]
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(과세물품)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물품은 신청인의 새로운 매장 인테리어 과정에서부터 설치하기 위해 설치할 위치, 크기 등 사전에 설계하고 주문 제작하였음
- 구성부품(봉)을 조립하여 매장의 바닥이나 벽면에 고정 설치하는 행거(옷걸이)형태임
○ 질의물품의 주요 용도는 의류 매장 진열용 옷걸이 임
2. 질의요지
○
의류 매장 실내에 의류를 걸어놓기 위해 봉 형태의 구성품등을 의류매장에 맞게 특별 주문
제작하여 매장의 바닥이나 벽에 고정 설치하는 행거(옷걸이)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질의함
3. 관련법령
○
개별소비세법 제1조
【과세대상과 세율】
②
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2.
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부분의
가격(이하 이 호에서 "과세가격"이라 한다)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
가.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
2) 고급 가구
⑥
과세물품(제2항
제2호
나목1), 같은
항
제4호
바목·사목 및 같은
항
제6호는 제외한다)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
세목(細目)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⑧
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․용도․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.
○
개별소비세법 제8조
【과세표준】
①
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제1조
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
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3.
제3조
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
:
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.
○
개별소비세법 제9조
【과세표준의 신고】
②
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
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○
개별소비세법시행령
[별표1] 과세물품(제1조 관련)
| 구 분 | 과 세 물 품 |
| 4.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)부터 6)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| 바. 고급 가구(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) 1) 응접용의자, 의자, 걸상류 2) 장롱, 장롱 외의 장류, 침대, 상자류, 화장대, 책상, 탁자류, 경대, 목조조각병풍, 조명기구, 실내장식용품, 보석상자, 식탁용품 |
○
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
【기준가격】
법 제1조 제2항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3.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2)의 물품: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
○
대법원2000두3382(2000.
9.
22.)
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
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
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
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
형태․용도․성질
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
냉동고가 외형이 옆으로 기다랗고 문은 덮개부분에 여닫이식으로
설치되어 있으며, -30℃에서 -50℃까지 사이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, 온도설정방법이 온도제어기상의 셋(SET)버튼을 10초간 누른 후 디지털 표시부상에서 증감버튼을 누르면서 온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, 온도표시방법이 섭씨
또는 화씨로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이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냉동고와
비교하여 크게 다른 경우,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
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구 특별소비세법(1999. 12. 3.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, 같은법 시행령(1999. 7. 31.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조 [별표 1] 제2종 제1호 (나)목 소정의 특별소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
○
소비세과-1466(2018.
8.
23.)
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, 사무실, 호텔, 식당, 백화점 등
에서
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, 일회성으로
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, 구체적인 과세대상
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․용도․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
사실 판단할 사항임
○
법규부가2012-287(2012.07.31.)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(컴퓨터
, 서버, 네트워크 장비 등)를 설치․보관하기 위하여
특수 제작된
“
EQUIPMENT RACK”(전산장비 보관함)은 「개별소비
세법 시행령」 【별표 1】
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
재소비46016-272(2003.
8.
23.)
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,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,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
passport control counter,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
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
[별표1]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
○
서면법규과-1370(2014.
9.
16.)
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․용도․성질
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
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
실내장식
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,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
해당
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
○ 소비46430-2643(1994.12.28.)
귀 질의 물품인 『○○ STOOLS』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
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
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의 고급가구
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