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

매장의 바닥이나 벽에 고정 설치하는 행거(옷걸이)가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11.29
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
[회신] 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(과세물품)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물품은 신청인의 새로운 매장 인테리어 과정에서부터 설치하기 위해 설치할 위치, 크기 등 사전에 설계하고 주문 제작하였음 - 구성부품(봉)을 조립하여 매장의 바닥이나 벽면에 고정 설치하는 행거(옷걸이)형태임 ○ 질의물품의 주요 용도는 의류 매장 진열용 옷걸이 임 2. 질의요지 ○ 의류 매장 실내에 의류를 걸어놓기 위해 봉 형태의 구성품등을 의류매장에 맞게 특별 주문 제작하여 매장의 바닥이나 벽에 고정 설치하는 행거(옷걸이)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질의함 3. 관련법령 ○ 개별소비세법 제1조 【과세대상과 세율】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 2.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(이하 이 호에서 "과세가격"이라 한다)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 가.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)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(제2항 제2호 나목1), 같은 항 제4호 바목·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)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(細目)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․용도․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. ○ 개별소비세법 제8조 【과세표준】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 3.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: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. ○ 개별소비세법 제9조 【과세표준의 신고】 ②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○ 개별소비세법시행령 [별표1] 과세물품(제1조 관련) | 구 분 | 과 세 물 품 | | 4.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)부터 6)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| 바. 고급 가구(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) 1) 응접용의자, 의자, 걸상류 2) 장롱, 장롱 외의 장류, 침대, 상자류, 화장대, 책상, 탁자류, 경대, 목조조각병풍, 조명기구, 실내장식용품, 보석상자, 식탁용품 | ○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【기준가격】 법 제1조 제2항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3.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2)의 물품: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○ 대법원2000두3382(2000. 9. 22.)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 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․용도․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냉동고가 외형이 옆으로 기다랗고 문은 덮개부분에 여닫이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, -30℃에서 -50℃까지 사이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, 온도설정방법이 온도제어기상의 셋(SET)버튼을 10초간 누른 후 디지털 표시부상에서 증감버튼을 누르면서 온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, 온도표시방법이 섭씨 또는 화씨로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이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냉동고와 비교하여 크게 다른 경우,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 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구 특별소비세법(1999. 12. 3.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, 같은법 시행령(1999. 7. 31.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조 [별표 1] 제2종 제1호 (나)목 소정의 특별소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○ 소비세과-1466(2018. 8. 23.)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, 사무실, 호텔, 식당, 백화점 등 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,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,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․용도․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○ 법규부가2012-287(2012.07.31.)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(컴퓨터 , 서버, 네트워크 장비 등)를 설치․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“ EQUIPMENT RACK”(전산장비 보관함)은 「개별소비 세법 시행령」 【별표 1】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재소비46016-272(2003. 8. 23.)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,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,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,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 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[별표1]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○ 서면법규과-1370(2014. 9. 16.)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․용도․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 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,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○ 소비46430-2643(1994.12.28.) 귀 질의 물품인 『○○ STOOLS』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의 고급가구 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